국세청, ‘회계 오류 논란’ 정의연에 재공시 명령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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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명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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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회계 오류 논란이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수정 공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총 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물릴 방침이다.

12일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 결산 공시와 관련해 당국이 7월 중 미공시나 부실공시 공익법인에 재공시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정의연도 포함할 계획”이라며 “재공시 명령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공시를 수정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은 정의연의 공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기부금 수익 이월 부분과 지원사업 수혜자 등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흔적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들은 공시 서류의 입력란을 비워두거나 임의의 숫자를 넣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2018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에서 22억7300만 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공시했지만 정작 2019년 이월 수익금은 ‘0원’으로 표시해 회계 오류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맥주집에서 약 3340만 원을 지출한 부분과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9명’ 등으로 적은 것도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회계 오류가 확인된 만큼 자체적으로 재공시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7월에 강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공시 명령에도 결산서류를 수정 공시하지 않으면 총 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시 공시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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