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안 낸다…“의무 유지, 처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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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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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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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키로 결정했다. 또 계도와 홍보 기간을 2주간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12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유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처벌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일주일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처벌조항을 만들었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다.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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