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2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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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갓갓’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모씨(24·대화명 갓갓)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법적 구속 기간인 2개월간 문씨의 범죄 혐의 입증과 조주빈 등과의 범죄 연관성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구속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개설한 인물이다.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을 자체 제작한 뒤 1~8번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시스템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문씨는 2018년 트위터의 일탈계에서 URL을 클릭하면 개인신상정보가 넘어 오게 하는 방식의 피싱을 만들어 ‘임무를 수행하면 자유를 준다’며 피해 여성을 회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후 ‘갓갓’이 텔레그램으로 넘어와 ‘n번방’을 만든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경각심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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