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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녀 3명과 극단 선택 후 살아남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5-12 14:51
2020년 5월 12일 14시 51분
입력
2020-05-12 14:49
2020년 5월 12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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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석택을 했다가 살아 남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News1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석택을 했다가 살아 남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트위터에 올라온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접속한 후 연락이 닿은 B씨(23·여) 등 3명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공모하고, 같은날 11일 강원 속초시의 모 펜션에서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로 인해 당시 공모한 20대 남녀인 C씨와 D씨가 이튿날 숨졌다.
A씨는 극단선택 방법을 모의하고 도구를 준비해 C씨와 D씨를 극단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됐다.
또 당시 속초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C씨로부터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 20정을 받아 복용하는 등 자살방조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병역법위반죄를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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