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이태원發 쇼크’…확진자 2명, 클럽 방문자 103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2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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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
사진=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
부산도 ‘이태원 쇼크’에 빠졌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부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련자도 103명으로 늘어났다.

부산시는 11일 코로나19 의심자 342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부산 사하구 거주 회사원인 A 씨(27)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용인 66번 확진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B 씨(21)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2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다음 날 부산으로 돌아왔다. 시 보건당국은 A 씨가 용인 66번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 이태원 클럽에 머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세한 동선은 파악 중이다. 또 A 씨의 첫 증상 발현 시점과 이태원 클럽 방문 이후부터 확진 판정 때까지 동선, 접촉자 수 등도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3일~11일 부산 해운대구와 북구 등지에 있는 식당과 커피숍 등지를 다니는 등 동선이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40명이던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부산 거주자 수는 12일 103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사람은 2명이며 9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검사 중이다. 103명 중 13명은 용인 66번 확진자와 동일한 시간대 이태원 클럽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또 지난달 29일에서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88명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 같이 이태원 관련자가 늘어나자 부산시는 12일부터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유흥업소 7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시민이나 영업을 하는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해당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2주간 부산경찰청과 각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는 조사와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한다.

부산시는 이들 업소 외 유흥주점 2481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자재 권고와 방역지짐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에 힘을 쏟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인근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앞으로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산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9명으로 늘어났다. 입원환자는 14명이며, 122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3명이며, 자가격리자는 2248명이다.

또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람은 23명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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