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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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2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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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 2층 자택에서 아들 B군(10)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들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시인했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이날 A씨에 대한 기소 내용과 증거 모두 인정했다. 단 A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전 남편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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