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특수고용직은 다음 국회서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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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文대통령 연설 하루만에 구체화… 보험 가입 예술인 7만명 넘을듯
특수고용직, 단계적 적용 가능성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유력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임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본업을 따로 두고 취미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외다. 고용노동부는 창작, 실연(實演) 등 분야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 수가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 큰 이견이 없던 예술인과 달리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은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 노동자 등이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너무 범위가 넓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확대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연내 추진 의지가 강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적지 않다. 일부 저소득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기보다 당장의 추가 수입을 선호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안에서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명확한 업종들이다. 가령 배달 노동자나 캐디 등은 사용자가 명확한 편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범위가 너무 넓은 특수고용직까지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거나,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넓히는 것을 최대치로 본다. 자영업자로 대상을 넓히려면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 이 장관도 이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징수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른바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야당은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 대란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저소득층 구직자도 고용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민 min@donga.com·유성열 기자
#예술인#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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