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신상 공개 여부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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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1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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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놓고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는 ‘갓갓’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n번방’ 운영자 A씨(24·대화명 ‘갓갓’)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개설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외에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갓갓’은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을 자체 제작한 뒤 텔레그램의 ‘1~8번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시스템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8년 트위터의 일탈계에서 URL을 클릭하면 개인신상정보가 넘어오게 하는 방식의 피싱을 만들어 ‘미션을 수행하면 자유를 준다’며 피해 여성을 회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후 ‘갓갓’은 텔레그램에 넘어와 ‘n번방’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경각심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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