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본격화… 14일 격리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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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가운데)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에 대한 간담회를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과 팔꿈치를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를 통해 출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국내 기업인들은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인천=뉴시스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상하이밍#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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