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기간 만료 199일만에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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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에 인사뒤 말없이 떠나
불구속상태서 재판… 14일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1심 구속기간 만료로 10일 0시 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교수는 구치소 앞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의왕=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가 1심 구속기간 만료로 10일 0시 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교수는 구치소 앞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의왕=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 수감된 지 199일 만이다.

정 교수는 10일 0시 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교수의 석방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을 채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 교수는 같은 해 11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회색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구치소에서 나온 정 교수는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검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구치소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떠났다. 구치소 앞에서는 정 교수가 석방되기 전부터 모인 지지자들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다리고 있었다.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다. 양 측의 충돌을 대비해 경찰 90여 명이 현장을 지켰다.

정 교수는 14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의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증거인멸 등 우려를 나타내며 ‘정 교수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엔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수감 중)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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