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대출 정부가 95% 보증… 문턱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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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6개 시중은행서 접수
기존대출 연체-세금체납 없으면 최대 1000만원 3~4%대 융자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액의 95%를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을 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들은 2차 긴급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6곳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소상공인이 만약 대출금 1000만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신보가 은행에 950만 원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대출 때에는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긴급대출 금리(연 1.5%)의 차이만을 보전해줬다. 신용대출 금리가 4%라면 여기서 긴급대출 금리(1.5%)를 뺀 2.5%포인트만큼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식이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차 긴급대출 때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이라며 “은행의 리스크는 대출금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2차 긴급대출을 취급하는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등 6곳은 정부가 대출금 대부분을 보증하는 만큼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대출을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중이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보증이 들어가도 대출 승인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차 긴급대출의 한도는 1000만 원이고, 금리는 연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3000만 원까지 1.5% 금리로 받을 수 있었던 1차 긴급대출 때보다 혜택이 줄었다.

한편 은행권의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한도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1차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 대상이어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했던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보다는 한도에 다소 여유가 있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코로나19#소상공인#2차대출#정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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