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위반 시 최고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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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0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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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10일 이태원 클럽 출입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했다. 또 시내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긴급 발표를 통해 “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며 효과적이고 철저한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퀸클럽·트렁크·더파운틴·소호·HIM) 출입자로서 인천시 주소·거소·직장·기타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업소(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카바레)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대상시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박 시장은 “요양병원의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 음성 확인 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다”며 “부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시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묵묵히 따라와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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