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역 클럽 등 모든 유흥주점 2주간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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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0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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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이태원 클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조치를 내렸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우선 클럽을 비롯한 도내 모든 유흥주점(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10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도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집회금지 규정은 제49조 제1항 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포함돼 있다.

또 동법 제80조(벌칙)에 근거해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이태원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함께 조치했다.

대상자는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도내에 주소나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이 지사는 이들 클럽 출입자들에게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이들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이 지사는 특히 해당 업소 출입자가 아니더라도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경기도민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도 청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이 지사는 “불과 두어 달 전 (신천지의)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3차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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