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처음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0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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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6년 구형…"범죄 지극히 불량해"
조국 동생, 채용비리 외 나머지 혐의 부인
"채용비리 처벌받겠다…증거인멸 등 안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학교법인을 선량히 관리할 생각 없이 재산을 뺏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악용했다”며 “범죄가 지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의 행위로 교직이 매매대상이 됐고 공정한 경쟁이 몰각됐다”며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범인도피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친형으로 둔 상황에서 벌어졌다. 범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양형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씨 역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조씨는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는다.

현재 조 전 장관 본인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씨, 5촌 조카 조모씨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 8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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