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청 요구 감사자료 미제출 사립유치원 지원 배제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0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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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권한 행사 존중해야"

교육청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는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A씨에게 2019년 5월7일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통지했지만, A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달 10일까지 현금출납부·지출부 등의 제출을 통지하는 한편 같은 달 14일까지 유치원 계좌 은행 거래내역 제출을 통지했다.

거듭된 통지에도 불구, A씨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광주시교육청은 정원 감축과 기본급 보조 지원 배제, 정상적 감사 완료때까지 학급 운영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배제 처분을 했다.

A씨는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 감사 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않은 채 시정명령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은 A씨에게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합계 18억 원의 상당의 학비지원금과 학급운영비 보조금 등을 유치원 회계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따라서 지급한 보조금 등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A씨에게 2019년 3월12일 사립유치원 감사 실시 계획을 알렸다. 감사자료 미제출 및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제제 기준 변경을 통지했다. 유치원 감사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통지했다”고 봤다.

이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폭넓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사립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국가 교육 이념을 충실히 실현하고,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아니라 유아 개개인이 갖는 학습권의 적정한 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는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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