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폐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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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를 담은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인 194명)에 못 미치는 118명에 그쳤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안건(국민발안개헌안)의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발의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 제출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통합당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변모하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개헌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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