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檢기소는 정치적 탄압” 최후진술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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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서울역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서울역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검찰의 기소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조 의원은 그날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집시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조기를 불태운 다른 시민단체들은 기소하지 않고 하필이면 인공기를 불태운 조 의원만 기소를 하는 건지 법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형평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진술조서에는 50명이라고 되어있던 참여자 수가 검찰 공소장에서는 70명으로 늘어난다”며 “인원수가 많아야 집시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87년 헌법이고 그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에 있다”며 “정당 대표에 대한 기소문제는 저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탄압이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에 대한 대단한 침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정당활동을 하고 정부생각과 반대되는 기자회견을 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원은 20~30명 정도고 그 외 분들은 서울역에서 그냥 오신 분들”이라며 “기자회견문 안에 내용을 읽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했다고 구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대표에 대한 구형을 하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당시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하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조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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