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 킥보드 탄 공무원…음주운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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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8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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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CI
사진=경찰CI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진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함양군 소속 공무원 A 씨(44)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경 지인과 술자리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함양읍 교산리 한 식당 앞 삼거리에서 혼자 넘어졌다.

A 씨는 사고로 얼굴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있던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8%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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