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동거녀 찾으려고 인천·서울 119에 수십차례 허위신고한 50대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8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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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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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동거녀를 찾기위해 119에 수십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집 나간 동거녀를 찾기 위해 수십차례 허위 신고를 한 A씨(50대)를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만 약 30차례의 허위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B씨에 대한 위치조회를 시도하는 신고전화를 수십 차례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신고전화를 통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B씨가 죽는다’,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신고 했다.

이에 서울소방본부는 위치조회 전 B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B씨는 소방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와 같이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위치조회 거부등록 신청을 했다.

A씨는 B씨의 위치조회 거부등록 후에도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119신고를 해 B씨의 위치조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는 또 119신고에서 자신이 B씨의 아들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의 목소리를 교묘히 가장해 B씨의 위치조회 거부등록 해지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속아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한 인천소방본부는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률검토를 거친 뒤 지난 4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A씨를 고발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형법에 따르면 위계로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 긴급구조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조응수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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