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손님 원피스 입혀 여종업원과 놀게 한 유흥주점…법원 판단은?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8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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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입게 한 후 여성종업원과 어울리도록 하는 것은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주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 업주 김씨와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 또 다른 김모씨는 2015년 10월 주점에 비치한 여성용 원피스를 손님에게 제공해 입게한 후 여성종업원의 몸을 만지게 하는 방식의 접객행위를 했다가 음란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업주 김씨에게 100만원, 종업원 김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손님들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이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입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남자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원피스를 입었고, 폐쇄된 공간에 여성종업원과 함께 있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영업방식이나 행위는 결국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원심이 여성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음란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김씨 등이 이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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