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 발안 개헌안’ 원포인트 본회의…통합당 불참에 무산 전망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8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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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풍경. 2020.4.30 © News1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풍경. 2020.4.30 © News1
‘국민 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8일 소집된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개헌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투표 불성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개헌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날 오후 4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날(7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의장은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는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전 본회의 개의를 추진했던 민주당도 오후 본회의에 공감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무리가 있지 않으까(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초 계획이었던) 오전 9시30분에 (본회의를) 여는 것보다는 오후에 잡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개헌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협의가 이날 오후 선출되는 신임 원내지도부의 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현 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는 앞서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으나, 통합당이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입장을 바꿨다.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예상된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돼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현재 290석 기준 19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지난 3월6일 여야 의원 148명 명의로 발의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11일 공고됐다. 시한인 60일이 주말인 9일이라는 점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개헌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냈던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 의원 대다수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투표 불성립이 선언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합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야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쪽에서 시간만 내준다면 바로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저쪽(통합당)의 참여를 독려해보고, 그런데도 안 온다면 투표 불성립이 되는 것”이라며 “저쪽에서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해서 신임 원내지도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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