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파탄”…김소연씨 前남편 측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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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7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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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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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김 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전 남편 A 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첫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A 씨 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이혼을 해달라고 A 씨에게 매달렸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며 “합의서대로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혼은) 원고가 딸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둘 사이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주장이다”라며 “두 사람은 업무상의 이유로 만난 비즈니스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 원인이라는 것인지 입증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 씨 측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오빠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지난 2017년 9월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열애설이 독일 언론에 보도됐다. 두 달 후인 11월 A 씨와 김 씨는 합의 이혼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는 2018년 1월 연인 관계를 공식 인정한 뒤, 같은 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A 씨는 2018년 4월경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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