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민, 양정숙 재심 기각 ‘제명 확정’…“판단 달리할 사실 없다”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7일 17시 01분


코멘트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제 공부 모임인 ‘경국지모’에 참석해 있다. 시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0.4.29 © News1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제 공부 모임인 ‘경국지모’에 참석해 있다. 시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0.4.29 © News1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7일 부동산 명의신탁 등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비례)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에 의거해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시민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에 휩싸인 양 당선인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당선인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당 최고위가 이를 기각했다. 최고위에 앞서 이날 열린 윤리위에서 양 당선인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줬지만 징계 결정을 바꿀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제 대변인은 “당헌·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추가 소명을 요청해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전 소명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해봐도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시민이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 결정을 관철하면서 당선인 신분을 둘러싼 공방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양 당선인의 제명이 결정됐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할 수는 있다. 다만 더시민이 양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만큼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면 더시민 비례 순번 18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앞서 더시민은 서울 남부지검에 Δ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Δ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한 바 있다.

양 당선인은 당의 조치에도 결백을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 당선인은 이날 당 윤리위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전에 이미 냈던 소명 자료로 소명이 돼서 당선까지 됐던건데 똑같은 소명 자료를 가지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정수장학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수장학회 출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념을 가진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명) 자료도 언론사에 불법으로 유출돼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이 유출돼서 그 중 일부분만 취재의 의도대로 또 재구성이 됐다. 너무 언론 재판을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가서 결백함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더시민의 정보 유출로 부동산 논란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당과 언론사를 수사기관에 맞고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