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심각’이라서…등교개학 후 ‘가정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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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서, 결과보고서 등 요건 충족하도록
확진자·의심증상자 고위험군 분류…출석인정
기저질환·장애 학생 학교장 허가시 출석 인정

등교가 개시된 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학습을 하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저질환, 장애가 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도 학교장 허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4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친 뒤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결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례별 출결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준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해야 한다. 결석 후 등교 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확진자 발생 시를 대비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한다.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기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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