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재난지원금 기부 신청…“100만원 내면 16만5000원 환급”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7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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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선택해 입력하면 제외해 지급
고용보험기금 편입돼 고용안정재원으로
지원금 외 일반 기부는 근로복지공단에
週 단위 고용 통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5.4/뉴스1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5.4/뉴스1
정부가 11일부터 고용보험기금 확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를 시작한다. 기부는 가구 단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부금에는 최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핵심”이라며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사각지대에서부터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는 고용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휴업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에 대한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기부 신청 방법은 총 3가지다.

먼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신청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연계 은행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령 100만원을 받는 신청인이 40만원을 기부 선택할 경우 60만원이 지급 또는 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지원금을 수령한 뒤 기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는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하거나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기부처리 된다.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해서는 총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국세 관련 공제율 15%에 지방소득공제율(1.5%)이 더해진 수치다.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6만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 초과시 30%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기부 세액공제 한도를 넘었을 경우 최대 10년간 공제된다.

정부는 긴급재난기부금 외 개별 의사에 따른 일반 기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특별법은 지원금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외 개별 기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기부금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임 차관은 “이번 기부금은 의무규정인 실업급여로는 쓰지 않고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일자리와 관련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일자리 유지와 창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위한 사업에 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최근 미국과 같이 주(週) 단위로 실업과 취업 등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월(月) 단위 통계를 유지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임 차관은 “(주 단위 변경을) 검토는 했으나 우리나라는 실업상황이 미국처럼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주 단위 통계를 내봤지만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는 실업 후 최대 한 달반 동안에 걸쳐 실업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주 단위로 들락날락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실업과 고용에 대한 정보를 가미해 최대한 노동시장의 전체 상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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