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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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7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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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로 연기됐다.

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다”며 “최종훈과 김씨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씨가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체적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다른데 과거에는 합의가 중요했지만, 현재는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진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 합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수집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가 있다.

지난해 7월16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진행된 판결 선고기일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이후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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