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서 홀로 낳은 아이…“119일지로 출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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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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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한 산모에 대해 119 구급대의 활동일지만으로도 출생 확인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해 홀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며 A씨가 제기한 출생확인 신청에 대해 “A씨의 출생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갑자기 산통을 느껴 카페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119 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탯줄을 끊고 출산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아이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의사가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친권을 확인하려 했지만, 검사기관에서도 신생아의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받았다.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A씨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의료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조공단 측은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119 구급대 활동일지를 첨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생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우경 구조공단 변호사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119구급대 활동일지로 모자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면 유전자 검사가 없어도 출생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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