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폴더 PC에 왜 표창장 파일 있나”…재판부 의문제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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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직원 통해 재발급" 주장
재판부 "재발급했는데 파일 왜 발견"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왜 교양학부 컴퓨터에서 발견됐나”며 의문을 표출한 뒤 정 교수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 경위와 관련된 주장과 표창장 파일이 동양대 교양학과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 의견서 내용을 종합하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아 딸 조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2013년 6월16일 딸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해 재발급을 문의했다고 한다.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정 교수는 다음날인 2013년 6월17일 동양대에 내려가 조교로부터 표창장을 수령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같은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표창장 재발급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 측은 이후 딸 조씨가 자취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표창장을 분실했고, 지난해 9월5일 동양대 직원 박모씨와 통화하며 아들 조모씨 수료증의 직인 인주가 번지지 않는다며 디지털 직인 파일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기안을 요청해 받았다는 건지 직원이 알아서 기안한 건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물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기안한 상장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 직원이 알아서 기안해서 받은 건데 직원 이름을 알 수 없나”라고 질문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다시 “전화해서 된다고 했고, 그 다음날 받았다는 것인데 그 직원도 모르나”라고 묻자 변호인은 “몇 사람 대상자가 있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직원 박씨와 통화할 때 집에 아들 조씨 수료증을 확인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 가지고 있다는 건데 현재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정 교수는 당시에 아마 호텔에서 있었다고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들 조씨의 수료증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10일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모니터와 키보드가 연결되지 않은 PC 본체 2대를 확인했고, 이 중 하나의 PC에서 ‘조국’ 폴더를 찾았다. 이 안에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문을 품었다. 재판부는 “공통된 의문은 다른 사람이 발급해주고 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이게 직원이 몰래 쓴 건지, 정 교수가 쓴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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