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자전거 절도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A초등학교 B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B교장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쯤 평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잠금장치 없이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귀가했고, 이후 자전거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감사관실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통보 받았고, B교장을 상대로 사실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난 2월20일 견책처분 조치했다.
견책은 공무원 등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B교장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자전거로 착각해 집으로 끌고 갔고, 당시 상황 조차 잘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사정은 있겠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공무원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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