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보고 싶다”에 격분…동거녀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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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직후 피해자 자살로 은폐 시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받은 충격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 5~6층 사이 옥외 비상계단에서 동거녀 B(41)씨를 난간 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한때 동거하던 내연남을 그리워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교제 중이던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C씨와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를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재결합한 A씨는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C씨가 보고싶다”는 말을 반복하자 이에 격분, 난간에서 동거녀를 떨어트렸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난간 위로 몸을 끌어올렸는데, 몸이 바깥으로 쏠려 추락했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의 범의를 인정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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