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긴 2명, 안심밴드 첫 착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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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60대, 전처 찾아갔다 신고당해
부산 50대는 학교 산책하다 적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며 “한 분은 대구에서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의 신고로 적발됐고, 다른 한 분은 부산에서 중학교를 산책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 씨(64)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A 씨는 2일과 4일 자택에서 이탈해 전처가 운영하는 서구 평리동의 한 다방을 찾았다. A 씨는 전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전처가 신고해 A 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A 씨를 격리시설에 보내려고 했지만 A 씨는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겠다고 밝혀 5일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대구 서구 관계자는 “4일 이탈이 적발된 뒤 바로 안심밴드를 착용하려고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하루 늦춰져 다음 날인 5일 착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6일 사상구에 사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50대 B 씨가 자택을 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전날 오전 6시경부터 1시간 동안 자택 인근 학교 운동장을 산책했고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구청에 신고했다. B 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B 씨는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했고 5일부터 착용하고 있다.

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자가격리 위반#안심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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