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코로나 피해땐 3개월 자동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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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은 다음 달 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6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뜻한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나 격리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귀속 양도소득세#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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