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양, 8년 자격정지 징계에 불복…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6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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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테스트를 회피한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29)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했다.

영국 가디언과 수영잡지 월드 스위밍 등 외신들은 5일(한국시간) 쑨양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월드 스위밍에 따르면 쑨양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쑨양의 징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테스트에 필요한 소변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집을 찾은 도핑 검사관들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도핑 검사관들이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망치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수영협회는 검사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지난해 1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고, 쑨양은 지난 2월28일 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쑨양은 CAS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나는 나의 결백을 확실히 믿는다”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소에서도 승소하지 못할 경우 쑨양은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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