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판사, 강훈은 비서관…윤장현 끔뻑 속은 ‘2인조 역할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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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6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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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영상을 만들어 판매한 조주빈(24)과 공범 ‘부따’ 강훈(19)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부장판사와 그 비서관인 척 행세하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12월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5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는 부장판사로, 강씨는 그의 비서관으로 가장하고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윤 전 시장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유리한 재판’을 대가로 거액을 편취했다.

이들은 윤 전 시장에게 ‘청와대 최 실장’을 통해 재판 관계자와 접촉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을 ‘청와대 최 실장’ ‘흥신소 사장’으로 속여왔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조씨는 윤 전 시장에게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손석희 JTBC 사장과의 만남을 주선, ‘알선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안은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씨의 여죄가 상당히 많아서 강훈 등도 추가 수사 내지는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을 받아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공범 2명이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흥신소 사장·청와대 최실장 심부름을 왔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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