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20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호 추가 확보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6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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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2023년 이후 연 25만호+α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지정 시 공공임대 20% 이상 공급
임대 10% 이상 가로주택정비, 상한제 등 규제 제외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 등 유휴부지 적극 활용키로
수도권 공급 계획도 조기화…사전청약제 도입 추진

정부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은 공공 참여를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성도 부여해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편의를 제공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규 공급 후보지도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방안과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해 지난해 12·16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던 과열 양상이 최근 안정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호+α’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인 연 22만호를 매년 3만호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등 조기 공급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우선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참여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속도를 내는 대신,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는 재개발 지역은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공적임대(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를 전체 세대수 중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은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데, 민간·공공 구분이 없다. 신설 제도가 적용되면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영세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해야 한다.

대신 국토부와 서울시는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등 사업기간을 종전 평균 10년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인가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입자대책 강화와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등을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해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모든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현재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유휴공간 적극 재활용…사전청약제 등 조기 공급 집중

공장 이전부지 등 준공업지역도 유휴공간으로 적극 재활용해 주택 공급에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할 때는 3년 한시적으로 산업부지 확보 의무를 5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시설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실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소유주의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되,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숙사와 유사한 다중주택(독립 취사시설 불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 관리도 추진한다.

서울시 등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역 복합개발이나 주차장,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공공보유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노후화된 저층 공공시설은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으로 복합 개발하는 서울 도심형 주택공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에도 속력을 낸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중 일부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예정물량은 총 77만호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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