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성추행 논란’ 오거돈 검찰 고발…“사퇴 이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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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6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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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 곽상도 의원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 곽상도 의원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강제추행·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과 부산성폭력 상담소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곽 의원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엄벌에 처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지금 오 전 시장은 사태 이후 잠적해서 어디 가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해 과연 처벌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되거나 부서가 바뀌는 등 행정적 절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형사처분 절차가 뒤따랐다”며 “그런데 오 전 시장 사건은 선거 전까지 계속 은폐돼 있다가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과정들에 어떤 힘이 작용한 건지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법인 부산이 고발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관여 금지 등 여러 규정이 있지만 법무법인의 경우는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물론 나중에라도 관여된 게 나오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공증에 사실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이 있다”며 “그 공증한 내용을 경찰이 입수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 수사를 경찰이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작년에도 오 전 시장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데, 오 전 시장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작년 10월에 부산경찰청에서 고소를 했다”며 “그때 조사를 시작해서 진위가 드러나고 조치가 빨리 됐으면 이런 사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에서 사퇴했다. 그는 당시 “한 사람에게 5분 과정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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