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도 재판 넘겼다…아청법 위반 등 11개 죄명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6일 14시 04분


코멘트

'박사방' 관리 및 범죄수익 전달 혐의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 등도 포함
검찰, 범죄단체조직죄는 계속 수사중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훈(19)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죄명은 11개이며, 불기소된 죄명은 5개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을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기소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거나, 지난해 11월 또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강훈의 단독 범행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훈은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돼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혐의를 포함해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 등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나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에는 강훈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됐다. 검찰은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한 이들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경찰과 협업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