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첫 미투’ 체조협회 前간부 벌금 거부하고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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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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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첫 미투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재은)은 6일 오전 10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14년 이경희 체조 국가대표 코치가 대한체조협회 간부인 김씨로부터 3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김씨는 자신과 이 코치가 ‘연인 관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약식기소된 김씨가 이 코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하지만 김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와 이 코치가 연인관계라는 주장은) 허위가 아니며 이를 사람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평가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6월5일이다.

2007년 탈북한 이 코치는 2014년 대한체육회에 “A 씨로부터 약 3년간 성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탄원서를 낸 데 이어 2018년 방송 인터뷰 등을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이 코치의 주장은 체육계에서 나온 첫 미투 폭로였다.

김 씨는 상습강간미수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권이 없거나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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