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父 탄원서…“미국 송환 너무 과해”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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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인물이 작성한 청와대 청원글. © 뉴스1 (인스타그램 계정 nbunbang 갈무리)
손정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인물이 작성한 청와대 청원글. © 뉴스1 (인스타그램 계정 nbunbang 갈무리)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은 가혹한 처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것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아버지 손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은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 집행이 끝난 재판인데 형이 적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온라인에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고 밝힌 사람이 쓴 청와대 청원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게시글은 100명 이상이 ‘사전동의’를 하지 않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이 사람은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손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다. 강도, 살인, 강간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며 “자기 용돈을 벌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은 송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손씨의 구속을 유지하고 있다. 손씨는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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