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송금’ MBC 기자 포털 클라우드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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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수사 본격 착수

경찰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MBC 기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 씨가 사용한 포털사이트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월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뒤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의 가상화폐 지갑주소(계좌)에 입장료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가 근무하는 MBC 본사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취재 목적으로 입장료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MBC는 메인뉴스 시작에 앞서 “본사 기자 1명이 2월 중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자는 1차 조사에서 취재해 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보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MBC는 지난달 27일 A 씨를 대기발령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박사방#성착취 동영상#디지털 성범죄#mbc 기자#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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