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공무원 ‘지하철 성추행’ 의혹…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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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4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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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가 23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스스로 알려옴에 따라 24일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그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붐벼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게자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직원들의 연이은 성비위 논란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소속 직원이 동료 서울시 직원을 성폭행한 사건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4·15 총선 하루 전날 이 직원은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한편, 이날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일련의 성비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직사회가 떳떳해 지려면 스스로의 치부를 감추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알리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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