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현실의 괴리…‘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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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4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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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100일을 맞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식당에서 직원들이 사이에 칸막이를 둔 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100일을 맞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식당에서 직원들이 사이에 칸막이를 둔 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행동 등을 안내할 생활방역 세부지침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상황·장소별에 따른 행동 초안은 이미 나왔으나, 일부 항목들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까닭에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대인간 간격 2미터 규정은 극장이나 버스 등 좌석이 한정된 공간에 최소 1미터도 적용할 수 없어 마스크 착용과 1칸 띄어 앉기 등으로 지침안이 바뀌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본부 브리핑에서 “앞서 온라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방역지침 초안을 마련했고, 각 부처별로 의견을 받아 생활방역지침을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다”며 “일부 현실적인 방안으로 바꾼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안’은 개인방역 수칙을 골자로 한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Δ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Δ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Δ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Δ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Δ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이다.

이 중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와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 개인이 방역 수칙대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역 세부지침 초안에서는 공연장과 영화관과 같은 경우 최소한 1미터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연장과 영화관과 같이 좌석이 밀착된 공간에서는 최소한 1미터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렵다. 이에 관련 부처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1미터 대신 1칸을 비우고 앉는 것으로 지침안이 조정됐다. 단,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조건이다.

또 세부지침 초안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권장한 문구도 사라졌다. 새 지침안은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식으로 완화됐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관련 수칙의 실천 여부 역시 논란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만으로 집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발병 여부에 대한 증명 등의 처리와 직장 내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등 뿐 아니라, 재택근무·유급휴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대본은 관련 부처들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난 3일 “실제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리두기와 실제 생활에서 직접 시행해야하는 소상공인이나 사업주들의 경우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생활 속 방역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2미터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간격 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좀 더 수정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아 조언을 주면 탄력적으로 적용해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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