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깡’ 7월부터 최대 20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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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정해 1일 공포하고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맺지 않은 판매대행점이 지역사랑상품권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되려면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사행산업이나 중견·대기업의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중고거래 등이 제한된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 등을 등록업체에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지자체장은 이를 어기거나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행위를 한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물품 거래가 없이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준 가맹점이나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준 판매대행점 등은 처벌 대상이다. 또 위반 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개인에게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깡#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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