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세대주 출생연도별 ‘5부제’ 조회·신청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3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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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전 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조회가 4일부터 시작되면서 우리집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 280만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된다.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누가 해야 되나.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조회 및 신청은 언제든 가능한가.
▶4일부터 시작되는 조회는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가능하다. 신청도 초기에는 요일제로 운영한다.

-신청한 뒤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뒤 2일 뒤 포인트가 들어온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신청 즉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을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은 금액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업종 제한은 앞서 4월 지급된 아이돌봄 쿠폰과 동일하게 설정돼 있다. 대상 업소에서 사용하게 되면 따로 말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가능하다. 단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8월 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일부만 기부도 가능한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신청 후에도 의사를 밝혀 기부할 수 있다. 만약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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