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손정우 구속 유지…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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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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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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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5)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후 5시16분께 손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손씨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손씨는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구속 피의자인 손씨는 차량을 통해 구치감으로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10시 반부터 시작된 구속적부심은 15분만에 종료됐다. 이후 손씨 측 변호인은 “손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적부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게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다시 구속했고, 손씨는 법원에 이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범죄인이 구속의 위법성이나 구속 지속의 필요성을 놓고 법관이 판단하는 제도로, 손씨 측은 지난 1일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놓고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손씨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본안 사건인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의 미국 송환여부를 결정한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인도허가나 거절결정, 혹은 청구 각하결정을 6월 말 전까지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인도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자정 형이 만료됐지만, 서울고검이 경찰을 통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는 서울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검은 법무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발부받은 바 있다.

한편 손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이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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