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팬티’ 초등교사 직위해제…체육교사 배정은 사실무근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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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팬티 빠는 사진을 제출케 하고 성적인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 한 울산의 한 초등학교 남교사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사건이 불거진 이튿날(4월28일)에도 SNS 학급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례를 했다거나 다른 학년 체육교사로 배정되고 현재 병가를 사용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 인지 즉시 학급 담임을 교체했고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이달 1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면서 “해당 교사를 체육교사로 배정한 사실도 없으며 사건 직후 그 교사는 병가가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한 학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포털사이트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전달받은 울산시교육청은 “(해당교사가) 앞으로는 (중략)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통보했지만, A씨는 직접 팬티빨기 같은 숙제를 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냈고,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을 받아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해당 학급의 담임을 교체하고 학생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자신의 SNS에 “우리학교에서 3~6학년 체육교사에 배정됐다. 아이들이 섹시팬티 변태교사로 생각할텐데 그 상황에서 무슨 교육이 이뤄지나. (중략) 제 발로 나가겠다”고 밝혀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

그는 ”정신과병원에 다녀왔다. 그렇게 하면 병가를 내는 데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거짓서류를 내면서까지 저 하나 살자고 숨고 싶지 않다“고 썼다. 이처럼 A씨 스스로 자신이 이번엔 체육교사로 배정됐다고 하면서, 병가를 쓰기 위해 거짓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자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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