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GP에 총격, 9.19 군사합의 위반…의도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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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3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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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3일 7시41분경 북측에서 중부전선 아군 GP(감시초소)로 총탄 수발이 피탄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대응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으며, 군의 인원 및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철원 화살머리 고지 GP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유엔기. (뉴스1 DB) 2020.5.3
합동참모본부는 3일 7시41분경 북측에서 중부전선 아군 GP(감시초소)로 총탄 수발이 피탄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대응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으며, 군의 인원 및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철원 화살머리 고지 GP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유엔기. (뉴스1 DB) 2020.5.3
북한군이 3일 강원도 전방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여러 차례 총격한 도발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지만 의도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합참은 북한군이 이날 오전 7시 41분경 DMZ 중부 전선에서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총성 이후 GP 외벽에 네 발의 탄흔이 확인됐다.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기관총으로 10여 발 씩 2회의 경고 사격을 실시한 뒤 두 차례 경고 방송했다.

북한군이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한 것은 지난 2014년 10월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 이후 5년 7개월여 만이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에서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남북이 1·2차 경고 방송, 1·2차 경고 사격, 군사적 조치의 5단계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5km는 ‘육상 완충구역’으로 설정돼 모든 적대행위는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맞다. 현장 지휘관이 9·19 합의 위반으로 보고 적절히 조치했다”면서도 “의도성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인 도발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등 도발에 유리한 지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격된 우리 군 GP의 고도가 북한군의 GP보다 높고 (유효 사거리를 벗어날 정도로) 먼 편이다. 당시 안개가 자욱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계획된 도발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날씨와 입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시간대는 북측의 근무교대 후 장비 점검이 이뤄지는 시간이었으며, 상황 전후로 북측 GP 인근 영농지역에서 일상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의 문제를 가능하다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우리 군은 남북 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러한(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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