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이번주 재판에…검찰, 범죄단체조직죄 수사중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3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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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구속 기간 만료돼 기소 예정
범죄단체조직죄 등 30여명 입건, 수사
일단 재판 넘긴뒤 추가혐의 수사 계속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훈(19)을 이번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을 오는 6일 이내에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강훈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됐고, 오는 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강훈을 연달아 소환해 경찰이 송치한 9개 혐의를 포함한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 등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에 강훈과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을 우선 ‘범죄집단’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주빈과 공범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고 단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범행을 해왔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지난달 13일 조주빈을 14개 죄명으로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 결합체를 형성,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훈은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혐의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됐지만, 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강훈을 기소하면서 조주빈 등과 함께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병합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의 핵심 공범으로 관련된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지기 때문이다.

조주빈 기소 당시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공범들에 대한 병합 신청 계획을 밝혔다. 조주빈과 함께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의 기존 혐의 재판들은 이미 병합됐다.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던 박사방 ‘직원’ 한모(26)씨와 공무원 천모(29)씨의 사건은 아직 병합되지 않았다.

강훈의 추가 혐의 관련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우선 입증 가능한 혐의로 기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혐의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주빈도 기소 이후인 지난달 23일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추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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