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법원에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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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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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5)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그에 대한 미국 송환절차를 밟고자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다시 구속시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손씨 측은 전날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며 그에 대한 심문이 3일 오전 10시30분 비공개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해당 절차가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범죄인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손씨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3일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자정 형이 만료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경찰을 통해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는 서울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결정하는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심문기일은 공개될 예정이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인도 허가나 거절 결정, 혹은 청구 각하 결정을 6월 말 전까지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성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 송환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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