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공수처 후속입법 앞서 위헌·위법 소지 독소조항부터 고쳐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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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원포인트 본회의를 8일 열어 20대 국회에서 남은 주요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후속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후속 법안 처리가 안 되면 7월 예정된 공수처 출범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부정적이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2월 범여권 ‘4+1’ 협의체에 의해 강행 처리된 공수처법은 여러 조항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게 ‘공직자 범죄정보 강제 이첩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 입맛에 맞게 과잉 수사하거나 수사 자체를 뭉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과 야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공수처의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 위반 논란도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현행 헌법 12조는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국한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통합당이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과 자문위원회는 이런 법적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빙자해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또 다른 검찰로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에 앞서 공수처법 독소조항부터 손질하는 게 먼저다.
#더불어민주당#공수처 후속입법#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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